장례행정절차
선진장례문화를 이끌어 갈 전문장례식장!
울산 시민을 위한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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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행정절차
ADMINISTRATION PROCEDURE
울산영락원 전문 장례식장은
소중한 분을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새로운 장례문화를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류발행처
유족분들께서는 장례행정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류발행처와 제출 장소 등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부탁드립니다.
*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하시면 됩니다. 052)272-1111
구 분 내 용 제출처
사산아
(임신20주/500g 이상)
병원원무과 : 사산증명서 2부 장례예식장 : 1부
화장장 : 1부
화장장 : 사산증명서 1부
신생아 병원원무과 : 출생증명서 2부 / 사망증명서 2부 장례예식장 : 1부
화장장 : 화장증명서 1부
노환 및 병사 병원원무과 : 병원 입원 중 사망 - 사망진단서 5부 장례예식장 1부
동사무소 1부
장지(화장장)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병원원무과 : 응급실에서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5부
병원원무과 : 자택에서 사망(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확인) - 사체검안서 5부
사고사 관할경찰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5부 , 검시필증 5부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발급방법
-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서류발행처에 제출 후 요청
※ 검시필증 발급방법
- 경찰 조사를 위해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발급 후 사고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심의 후 검사필증 발급

제출장소
구 분 신고서류 용 도 제출처
장례식장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외인사, 기타 및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검시필증 1부
염습, 입관용 염습·입관 전에 반드시 제출
묘지, 화장장 상동,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화장, 매장용 매장신고 : 해당 읍, 면, 동사무소
(선산인 경우 불필요)
동사무소 사망증명서류 1부
- 고인의 주민등록증
- 사망신고서(동사무소비치)
- 신고자 도장
호적정리용 1개월이내 신고
기타보험청구용 사망증명서류 1부 보험청구용 필요시 청구
※ 사망증명서류란?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시필증

장제급여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 지방 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구분 내용 비고
01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1종)는 가구당 50만원 다만,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으로 지급합니다. 다른 보장법에서 장제비를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만큼 차감되니 많은 쪽을 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02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1종)는 가구당 40만원
제출서류 장제급여 지급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한다.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단독 세대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하다. 장제급여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니 지난 5년간 모르고 넘어간 장례가 있으면 다시 챙겨야 할 것이다.